2024년 서울시 신규 안심소득 모집을 1월 2일 부터 1월 12일 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중 500가구를 모집하므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안에 서울복지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쉽게 안심소득을 이해하고, 바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이란 저소득층을 위해 보조금을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은 더 많이 차등지급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직장을 잃어 근로소득이 사라져도, 사업에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은 같은 선별복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사라질 수 있기에 근로 유인을 약화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안심소득제도는 돈을 벌더라도 안심소득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안심소득 대상자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시 나이, 근로능력, 근로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로 소득기준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재산이 3억2천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바로 밑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24년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
1인가구 | 1,114,222원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8원 |
4인가구 | 2,864,956원 |
5인가구 | 3,347,867원 |
6인가구 | 3,809,184원 |
모집 부분으로는 가족돌봄청년(9~34세) 150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총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안심소득 신청방법
안심소득 신청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2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아래의 빨간박스를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모집 첫날인 2일부터 이틀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내면 되고, 온라인 신청시에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심소득 신청하기*
아래 안심소득 신청하기 클릭
-> 접수하기 클릭
-> 간편인증
-> 서류 작성후 저장
안심소득 지원금액
안심소득 지원 금액은 1인가구 최대 947,090원으로 매월 지원받습니다.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 에서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구분 | 최대 지원금액 |
1인가구 | 947,090원 |
2인가구 | 1,565,110원 |
3인가구 | 2,003,730원 |
4인가구 | 2,435,220원 |
5인가구 | 2,845,690원 |
6인가구 | 3,237,810원 |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안심소득 대상자와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소득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4월 2일 이고, 선정 가구에는 휴대전화로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가구는 따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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