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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필요서류, 지급신청서

by 올이즈웰스토리 2024. 1. 11.

2024년 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합산하여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동일질환 의료비 합산인정되어 의료비 부담 금액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년 1월1일 부터의료비 합산 기준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어 각각의 다른 질환 의료비를 합산하여 의료비 부담 금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예상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대상과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을 끝까지 읽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필요서류-지급신청서
2024년 혜택이 좋아진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구간 별로 부담한 총 의료비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재산 기준이 맞을 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소득구간)과 지원율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병원입원실입원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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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금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는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0%넘으면 넘는 금액의 60%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구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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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100%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55,640~79,240 14,360~20,460 57,100~79,850
2인 91,600~132,130 22,790~75,770 92,160~130,910
3인 117,390~167,880 60,090~125,950 118,470~169,860
4인 142,350~205,290 93,620~159,280 144,020~208,160
5인 167,880~239,080 125,950~199,020 169,860~243,10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의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넘으면, 넘는 금액의 70%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해당하는 소득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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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41,890 10,460 43,340
2인 66,420 14,930 67,340
3인 83,790 21,520 84,670
4인 101,580 34,150 102,550
5인 119,660 63,160 120,6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를 넘으면 개별심사를 통해서 통과시 50%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해당하는 소득구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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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200%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98,910~158,970 29,600~113,630 99,260~160,370
2인 163,990~265,860 121,020~231,730 166,000~271,300
3인 211,320~336,110 165,930~309,070 214,010~348,560
4인 255,840~422,320 220,030~407,790 260,730~453,850
5인 296,720~498,290 267,360~487,560 304,990~543,980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료 상관 없이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확인하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은 작년의 3천만 원 보다 상향된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소득에 따라 50~80%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병원 2,3인실 입원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계산법
지원금계산법

 

 

지원금액 확인하기

 

치과지원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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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의 신청 방법은 환자나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주말,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 입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구비서류2의사진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확인하기

 

 

 

재난적  의료비 문의

 

2024년 바뀐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전화번호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www.129.go.kr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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